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분야의 체계적인 룰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을 오늘(22일)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표시가 의무화되고, 인간의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된 시스템은 더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크리에이터와 기업들을 위해 핵심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습니다.
Q1. 릴스·쇼츠 올릴 때 'AI 기능' 썼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아니요. 일반 이용자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AI 기본법의 핵심 의무인 ‘투명성 고지’는 네이버, 오픈AI 같은 개발 사업자나 AI 기술을 활용해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캡컷(CapCut)이나 캔바(Canva)로 자막을 달거나 목소리를 입힌 크리에이터는 법적으로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영상에 AI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워터마크를 지우고 올려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표시 의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몫입니다.
Q2. 흑백 영화나 게임에 AI를 썼다면 화면에 계속 문구를 띄워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작품의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됩니다. 예술적 창작물(영화, 만화, 게임 등)은 관객의 감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연한 방식을 인정합니다. 영상 내내 워터마크를 띄울 필요 없이, 영화가 끝난 뒤 엔딩 크레딧에 명시하거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기계는 식별할 수 있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삽입하는 것만으로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Q3. 채용이나 대출 심사에 AI를 쓰면 무조건 '고영향 AI'인가요?
A: '사람의 개입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보건, 채용, 금융 등 인간의 기본권에 큰 영향을 주는 10대 영역을 '고영향 AI' 후보군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툴로만 쓴다고 해서 모두 규제받지는 않습니다.
고영향 AI로 인정되는 조건: 1) 10대 필수 영역에서 2) 인간의 기본권에 중대한 위험을 주며 3)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100% 판단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AI 면접 점수를 참고만 하고 최종 합격은 인사 담당자가 결정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정도만 이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실수로 어겼을 때 3천만 원 과태료, 바로 내야 하나요?
A: 최소 1년간은 '계도 기간'이 운영됩니다. 정부는 산업의 위축을 막기 위해 법 시행 후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처벌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권고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합니다. 특히 연산량이 방대한 '고성능 AI'를 보유한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도 역차별이 없도록 면밀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Q5.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는 이 법으로 막을 수 있나요?
A: 기존 형사법과 병행하여 대응합니다. AI 기본법은 AI를 활용한 결과물임을 밝히도록 강제하는 '예방적 조치'에 가깝습니다. 만약 AI를 악용해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범죄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의 강력한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기본법 시행으로 '가짜'임을 식별하는 기술적 토대(워터마크 등)가 마련됨에 따라 딥페이크 판별은 훨씬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걱정되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는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통해 익명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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